인터넷을 설치할 때 설치비가 발생되는 내용을 아직 모르는 고객님들이 계시는데
이는 {2016년 4월부터 설치비가 부과}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됐습니다
통신사는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있으며
기사 인건비인 최소한의 실비를 부과하는게 설치비인거죠
여러대의 TV셋톱이나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배선이나 인중 등의 추가 작업이 필요하고 업무와 시간이 그만큼 늘어나며
특히 기사들 중에는 일당이 아닌 건당 페이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어
설치 단말 대수에 따라 설치비가 무조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 TV & TV추가 비용이 각각 발생되고 있는거죠 ㅜㅜ
인터넷만 설치하게되면 "3사 통신사가 동일해요 27.500원"이 자동청구되고 있고
TV까지 동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SK],[LG] 인터넷 25.300원 / TV 13.200원 = 총 38.500원이 청구되고
[KT] 인터넷 23.100원 / TV 15.400원 = 총 38.500원
결론적으로 3사 통신사 전부 인터넷+TV 1대 설치시 38.500원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실 경우 [SK],[LG] 13.200원
[KT] 11.000원이 더 발생되고 있어요
설치비 부과 기준은 통신3사가 모두 동일하고
‘기사 인건비’라는 실비기 때문에 면제되거나 청약철회 시 환불받기 어렵고
최초 가입 시 인터넷, TV 설치비를 반드시 고지하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신사에서 자동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리점이나 오프라인 매장들은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ㅜㅜ 설치비 면제는 없는 단어입니다 ㅎㅎ
3년 약정이 지나면 면제를 해드릴 순 있지만 100%는 아니고 통신사마다 조건이 달라서 통신사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댁 내에서 이전하는 것 또한 이전설치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이죠
저는 고객님들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A/S 때문이 아닌 기사가 내방 할 경우 단 1만원이라도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안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신 다음 설치전까지 확인할 수 있는건 다 확인하시라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을 철회해도 즉, 오늘 설치 받고 오늘 바로 해지한다해도 설치비는 청구되고 있으니까요;;;